경제

상가대출금 갚아도 나~중 자금출처 문제없는지?

큰병원 구분상가 1 개 호실 갖고 있는데 대출금 오천만원 일부 갚아도 될까요?(현재 매매로 내놨는데 구분상가라 언제 팔릴지 모름). 만약 오늘 대출 일부 갚고, 상가가 매도 되면 아파트 대출없이 매수 예정입니다.그럼 자금조달계획서 쓸때 나~중에 어떤돈으로 빛갚았는지 자금출처소명 하라 하나요? 아님 아파트 매수시점에 상가매수한 돈이라 기입하면 되나요? 결론은 오늘 오천 갚고 상가매도 되면 또 아직 남아있는 예전전세자금받은돈(통장에 있으니) 합쳐서 쓴거다 라고 적음 자금출처 문제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큰병원 구분상가 1 개 호실 갖고 있는데 대출금 오천만원 일부 갚아도 될까요?(현재 매매로 내놨는데 구분상가라 언제 팔릴지 모름). 만약 오늘 대출 일부 갚고, 상가가 매도 되면 아파트 대출없이 매수 예정입니다.그럼 자금조달계획서 쓸때 나~중에 어떤돈으로 빛갚았는지 자금출처소명 하라 하나요?

    ==> 조정지역인 경우 세부적인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아님 아파트 매수시점에 상가매수한 돈이라 기입하면 되나요?

    ==> 조정지역이라면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은 해당 아파트 자금조달에 관해서만 기재를 하기에 이전 보유한 상가의 대출금회수에 대해서는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 구매시점에 해당 자금 조달계획과 입증근거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소명은 자금조달계획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명요구가 오는 것으로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과거 자금이동에 따라 발생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5,000만 원 일부 상환해도 자금출처 문제 없습니다

    아파트 매수 시점에 상가 매도금 + 남은 예금 등으로 자금 출처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 요청 시 사용 내역·거래 내역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받은 전세보증금처럼 출처가 명확한 본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추후 자금출처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상가 매도 금액을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통장에 남은 전세금 등은 예금액 항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당국은 아파트 매수 시점에 투입된 자금이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과도할 때 소명을 요구하므로 전세금 입금 내역이나 상가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대출을 일부 상환하시더라도 해당 자금의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과거 전세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만 잘 보관해 두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일부를 갚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당장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자금 출처 조사는 고가의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 자금으로 대출을 갚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사실때

    자조서에는 상가매각대금과 현금항목을 구분해서 적게 됩니다.

    상가매도 후 대금은

    순수익 매매가-잔여대출-세금으로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에 기입해야 합니다.

    예전 전세자금은 통장에 보관 중인 기존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기입합니다.

    나중을 위해 5천만원을 상환한 통장 내역과

    그 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그럼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