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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쿠스쿠스169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여성보건휴가 월 1회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이때 줘야하는게 맞다면 그날 근무를 안 했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73조),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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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주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이 원칙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요구하면 주어야 합니다.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요청 시 무급으로 하여 여성보건휴가 1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무급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만 부여해야 하며, 무급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