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건휴가 월 1회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여성보건휴가 월 1회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이때 줘야하는게 맞다면 그날 근무를 안 했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73조),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여성보건휴가 월 1회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이때 줘야하는게 맞다면 그날 근무를 안 했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주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요구하면 주어야 합니다.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요청 시 무급으로 하여 여성보건휴가 1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만 부여해야 하며, 무급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