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보건휴가 월 1회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여성보건휴가 월 1회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이때 줘야하는게 맞다면 그날 근무를 안 했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성보건휴가 월 1회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이때 줘야하는게 맞다면 그날 근무를 안 했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주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만 부여해야 하며, 무급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