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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2

빌린돈 갚지 않을때 통장압류를 할수 있나요?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계속해서 독촉을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혹시 통장 압류나 재산 압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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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 이행을 청구하면서 통장이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차용증, 입금 내역,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 즉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통장이나 재산의 압류는 소송을 통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니, 단계를 밟아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나 재산압류를 하려면 그 전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통장을 가압류 하거나 기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전에 처분 등을 막기 위하여 통장 등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압류 등으로 추후 판결을 받아 추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