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획적인 특수절도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친한 형이랑 아는형 집에 있는 80만원이랑 담배 40갑을 훔쳐서 나눠 가졌습니다

집주인 형은 집에 없었고 멀리 사는데 택시 타고 가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훔쳤거든요

근데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같이 훔친 형은 형사가 찾아와서 조사 받았구요 저는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자 형이랑 연락 해서 제가 훔친 것만 돌려주면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해준다는데

이렇게 합의하면 재판 받고 처벌 받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죄명이 특수절도로 정해진 이상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경우 기소 유예나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