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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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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5년인 배우자와 이혼 절차?

한국 국적 취득한 조선족 여자와 2012년 재혼한 뒤

2015년 연락이 끊긴 상태로 2021년을 맞이 했습니다.

2015년 연락두절 되기 전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은 못해준다며 연락두절 상태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의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배우자가 가출한후 연락두절된지 6년이 지났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최후 주소지를 기재하여

      공시송달 신청 후에 공시송달 제도에 따른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저버리고 가출을 한 점을 유책으로 하여 재산 분할 등의 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