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5년인 배우자와 이혼 절차?
한국 국적 취득한 조선족 여자와 2012년 재혼한 뒤
2015년 연락이 끊긴 상태로 2021년을 맞이 했습니다.
2015년 연락두절 되기 전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은 못해준다며 연락두절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의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배우자가 가출한후 연락두절된지 6년이 지났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최후 주소지를 기재하여
공시송달 신청 후에 공시송달 제도에 따른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저버리고 가출을 한 점을 유책으로 하여 재산 분할 등의 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