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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콩중이23
초록콩중이2322.03.14

자동차 로고를 떼고 타면 불법인가요?

말그대로 기아+현대 로고를 없애면 차가 더 이쁠거 같은데 없애고 타면 불법인가요?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게되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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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출고 당시에 자동차에 붙어 있는 제조사의 로고를 떼고 차량을 운행해도 현행법상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로고를 편하게 떼고 다니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차량의 로고를 제거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엠블렘 자체를 제거 하는 것 자체가 불법한 개조 변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엠블럼을 제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제거하거나 사제 엠블럼을 장착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LED 엠블럼으로 교체시 순정 부붐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며 순정이 아닌 경우 불법이 됩니다.

    자동차 튜닝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승인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엠블런 조명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의 고유마크(엠블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유자가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