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로고를 떼고 타면 불법인가요?
말그대로 기아+현대 로고를 없애면 차가 더 이쁠거 같은데 없애고 타면 불법인가요?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게되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출고 당시에 자동차에 붙어 있는 제조사의 로고를 떼고 차량을 운행해도 현행법상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로고를 편하게 떼고 다니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차량의 로고를 제거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엠블렘 자체를 제거 하는 것 자체가 불법한 개조 변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엠블럼을 제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제거하거나 사제 엠블럼을 장착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LED 엠블럼으로 교체시 순정 부붐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며 순정이 아닌 경우 불법이 됩니다.
자동차 튜닝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승인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엠블런 조명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의 고유마크(엠블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유자가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