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ㅇ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를 하고있던 도중 재계약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싶지않은지 부당한 방법으로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 사내 기숙사 이용불가
2. 연봉 10% 삭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원직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지않을 경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판례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없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직으로 근무 중 기간만료가 되었고 재계약을 사용자가 제안하며 계약조건을 변경한느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어떤 판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직 기간 종료인 경우 : 계약갱신 여부는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상호간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계약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을 현저히 낮추어 제시하여 근로자가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 경우는 해고로 봅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재계약 할 때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판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런 판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자유롱게 정할 사항입니다
때문에 근로조건을 조정하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노동시장 또한 자본주의의 일환이기에 어느정도의 근로조건 하향 또한 가능합니다
애초에 계약직의 계약은 얼마든지 거절 가능하기에 굳이 회사가 꼼수를 쓸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이전 내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이전 내용보다 불이익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여 해고가 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상태에서 매년 연봉만 다시 계약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액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약정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일반 계약직은 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