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후 퇴사일 확인을 위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일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주 5일 근무 (스케줄 근무)
12월 17일까지 근무
근무 중 5회 휴무
남은 연차 8일 입니다.
남은 연차를 붙여 퇴사를 한다면
1) 17일 +연차 8일 +주휴일 2일 해서 퇴사일이 12월 27일
2) 12월 중 휴무일이 11일, 근무해야 하는 일이 20일로 12일간 근무를 했으니 남은 연차 8일을 붙이면 근무일이 20일이 되므로 퇴사일 12월 31일
어느 의견이 맞는것인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12월 17일 이후 8일의 연차를 사용한다 할때, 근로의무가 있는날 8일을 포함시킨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공제되거나 주휴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1개 더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주 스케쥴에 따라 근로일이 달라지겠지만 평일5일이라면 1)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를 소진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휴무일 11일 제외 연차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시 공휴일과 비번일이 겹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겹치는 경우 추가 휴일을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1번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