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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군함조194
한결같은군함조194

연차 사용 후 퇴사일 확인을 위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일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주 5일 근무 (스케줄 근무)

12월 17일까지 근무

근무 중 5회 휴무

남은 연차 8일 입니다.

남은 연차를 붙여 퇴사를 한다면

1) 17일 +연차 8일 +주휴일 2일 해서 퇴사일이 12월 27일

2) 12월 중 휴무일이 11일, 근무해야 하는 일이 20일로 12일간 근무를 했으니 남은 연차 8일을 붙이면 근무일이 20일이 되므로 퇴사일 12월 31일

어느 의견이 맞는것인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12월 17일 이후 8일의 연차를 사용한다 할때, 근로의무가 있는날 8일을 포함시킨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공제되거나 주휴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1개 더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주 스케쥴에 따라 근로일이 달라지겠지만 평일5일이라면 1)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를 소진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휴무일 11일 제외 연차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시 공휴일과 비번일이 겹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겹치는 경우 추가 휴일을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1번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