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 관련 질문인데요 외가와 친가 또는 본인과 처가에 따른 휴가가 다른것도 차별인가요?

경조휴가를 보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본인이냐 배우자의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휴가를. 다느게 부여하는 회사가 많은뎌 이것도 차별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휴가일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휴가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를 제공하는 기준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만 포함되는 경우, 이는 특정 가족 관계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의와 휴가 제공 범위는 각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형평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기준은 근로자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에서 차별로 판단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외가와 친가에 관한 경조 휴가일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가, 친가를 구분하여 휴가일수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하므로 어떻게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가와 친가의 경조사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현재 경조사 휴가 자체가 법으로 정한게 아니라 회사마다 자체규정으로 부여하는 것이니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