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은요?
결혼할 여자의 전남편의 아들이 있는데 학교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내 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알고싶습니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면 됩니다.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고, 덧붙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거나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고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면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어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이하의 요건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