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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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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두명으로 고소장에 작성해도 될까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사이트에 기재한 일당의 신상을 확보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 영상을 만든자와 인스타그램에 유포한자 이렇게 두명인데요

그럼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만든자 유포자 이렇게 해서 두명으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둘다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문의드립니다.

2.또한 피고소인중 한명이 한국 국적인데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 피 고소인이 현재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3.제 등본상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가 아닌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주시면 추천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두명으로 해서 적으시면 함께 수사가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여러명이면 통상 한번에 적어 제출합니다.

      2.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보겠으며, 다만 외국 거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수사중지)상태로 사건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피고소인을 두명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공범취지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범인지 여부에 관한 고소사실의견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2. 수사관이 조사를 위한 귀국일정을 피고소인들과 조율하게 됩니다.

      3. 신고해도 되나 이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