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몇년이 지나야 재건축?재개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가 지금20년정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는 몇년이 지나야 재건축,재개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전에는 아파트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실시 할 수 있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지금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은 면제가 되고 조합을 설립을 해서 주민들 동의 하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이 되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아파트 재건축에서 아파트 경과년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정상 안전진단을 통한 통과가 필요한데, 안전진단은 건축한지 30년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말할때 건축한지 30년이상 되어야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주거 및 정비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적영향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고, 재건축처럼 입주민들이 하고싶다고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것도아니기에 특정한 년도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가 지금20년정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는 몇년이 지나야 재건축,재개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건축 가능한 연차는 30년 이상이 되는 경우 가능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재건축은 준공된지 30년이상 되는 아파트중에서 300세대 이상이고 부지면적 10,000m2 이상인 지역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재해 등이 우려되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안전진단에서 D, E를 받은 경우 추진이 될 수 있는데, 법에 규정된 비율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건설사와 가격에 대한 조율이 잘 되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통과도 쉽지않고 소유자들간의 의견 일치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으며 건설사들이 단가를 올리고 있어 실제 진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40년 이상 지나서 추진되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 속도 단축을 목표로 한 1.10 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시행되어 사업진행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건축 이후 30년이 지나면 철근이 부식되고 벽이 갈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D급이나 E급진단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분양 신청, 착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재건축이 완성되기 떄문에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재건축 연안은 3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이 추진을 한다해도 기간은 오래걸립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지지분이 적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모든물가가 올라서 수익성이 적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보통 30년은 경과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안전진단을 통해 40년정도에 진행되는경우가 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