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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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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넘어서 근로시 야간 근로수당이 붙나요?

10시 넘어서 근로시 야간 근로수당이 붙나요?

오후 10시부터 6시라고 할 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야간(22시부터 06시)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원칙적으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 이상에서 지급의무 있음)

    단,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