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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자기주도적인보아뱀

은근히자기주도적인보아뱀

배상명령 관련 불공정 변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이 인용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만 변제하고 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피고인의 어머니가 배상명령 신청 부본을 송달받아 배상명령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배상명령 신청 자료를 직접 저에게 보내며 “왜 신청했냐”며 항의한 정황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1심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으나, 피고인은 저에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도와줬다고 했으나, 배상명령이 송달된 상태에서 특정 피해자에게만 지급한 것입니다.

-또한, 제 사기사건 2심 진행 중 다른 사기 피해자 2명(배상명령 신청 여부 불확실)에게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변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피해자들한테 탄원서를 써달라해서 그 피해자 두명이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사기 및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편파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제삼긴 어렵고 해당 배상명령에 기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