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곳이 있는데요. 월급주기전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알려주는 명세표가 있는데
안주고 그냥 월급을 준다면 항의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일단 회사 측에 먼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전에 명세서를 요구하고, 지급 이후라도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정당하게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명세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교부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항의를 하는것은 본인 자유일 거 같기는한데 임금명세서가 아니라면 법률상 의무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
때문에 그런 항의는 자칫 징계사유될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