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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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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격 회복이 되었다는 건 언제든지 다시 원래 처분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2136351007

이 기사에서 해당 선수가 징계 3년을 받았는데 가처분 인용? 어쨌든 법원에서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선수자격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든지 다시 징계 3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일까요? ㅠ

자격 회복을 한 건 다행인데 기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가기 쉽게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 선수는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 결과까지 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고 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본안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전까지는 징계 효력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당 징계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으로써,

    기존의 선수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게 되겠습니다. 본안판결 선고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