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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사랑이넘치는콩국수
제가 만18세 당시에 연나이 25세라고 하는 사람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후 알고보니 2살 낮추어서 말을 한 거더라고요.
상대방은 제가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고 화나더라고요.
만18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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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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