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잃어버린 물건 습득 후 사용한 사람 처벌
돌잔치 날 저희쪽으로 과일바구니가 들어왔는데 저희도 정신이 없기도 했고 운영팀에서 알려주시지 않아 저희것인지 모르고 챙기지 못하고 집에 왔다가 며칠뒤 저희에게 과일바구니가 선물로 들어온것을 알게 된 후 돌잔치 운영 업체측에 문의했더니 CCTV 확인 결과 저희 다음 돌잔치 했던팀에서 자신들것인지 알고 챙겨갔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정신이 워낙 없다보니 가져갈 수는 있지만 먹을때는 지인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그럴수있나? 싶지만 부부 서로의 지인인가 싶었다 함;;?) 혹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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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름이 적혀있어도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면, 고의로 해당 물품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