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 하계 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여부
회사에서 하계유급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서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하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미사용한 하계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근로자가 있어 보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약정휴가를 미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하계유급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보상을 한다는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별도로 금전적으로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약정휴가의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외로 임의 부여한 휴가는
수당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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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미사용을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