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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과 법적 제약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매 시 법적 제약이나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매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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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만일,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간 주택 입주자격을 제한 받게 되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여 재공급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가능여부는 분양계약서나 분양공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양권 전매전 분양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매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전매불가인지 아니면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지역인지등을 확인을 하고 전매가능 분양권일 경우 전매를 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분양권 매매는 매도자가 매매시점까지 들어간 돈 + 프리미엄(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음)을 매수자에게 받고 권리를 승계를 하면 됩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 같은 것도 승계를 받으시고 매매이후 부터는 매수자가 잔금 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을 매도할수 있습니다

    매도를 할때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이면 1년미만일경우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은 60%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매도 할때는 잘따져보고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지역 부동산에서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주의 사항과 제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

    1. 전매 가능 여부 확인 : 분양 계약서에 전매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가 금지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2. 전매 계약서 작성 : 전매를 원하신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전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분양권의 세부 사항,가격,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관계 기관 신고 : 전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관할 청약 관리 기관이나 해당 부동산 중개소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적 제약 및 제한 사항

    1. 전매 제약 및 제한 사항 :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일정 기간(예:1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2. 분양권 전매금지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후 전매가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세금 문제 : 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매 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전매 가능 여부 확인 방법

    1. 분양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전매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설사 문의 :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직접 문의하여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관리 기관 확인 : 관할 청약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전매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매 시 주의 사항과 법적 제약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