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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슬기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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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완료가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욺겨도 될까요?

춘천에서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합니다.

전세만료 후 돈을 안줘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정본까지 받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 후 등기가 올라간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예비군이나 기타 직장문제때문에 본가인 인천으로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기랑 가스는 계속 제가 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같이 받는게 좋을까요?

계약만료일은 2월28일자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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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왼료되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전입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랑 가스는 실거주를 안하신다면 납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이 좋게 반환을 해줄 가능성이 낮고 질문의 경우라면 납부의무도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었으면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두꺼비집 및 가스벨브를 잠궈두시어 불필요한 요금은 줄이시고

      다른곳으로 전입과 동시에 해당 기관에 말씀드려 요금청구는 소유권자에게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춘천에서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시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예비군이나 직장 문제로 본가인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의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같이 받는 것이 좋을지 여부는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일:

      계약 만료일이 2월 28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만료 후 돈을 안줘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정본까지 받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 후 등기가 올라간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예비군이나 기타 직장문제때문에 본가인 인천으로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여도 법률적으로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전기랑 가스는 계속 제가 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같이 받는게 좋을까요?

      계약만료일은 2월28일자로 끝났습니다

      ==> 이사시에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해서 판결 받았으면 전출하셔도 됩니다

      이사하시는날까지 가스,전기세 관리비까지 정산하시고 가세요

      이사가는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금받을때 법정이자,기타비용청구하고 임차권등기 해지해주면 됩니다

      전문가 도움받아가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