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후 자진퇴사 - 알바 1개월 - 4개월 상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2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1월 중순 경 4개월간 단기 계약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1개월정도 텀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1개월 정도 하려는데 상관 없을까요?
혹시 지장이 있다면 생기는 지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중간에 한달 알바를 하고 안하고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수급자격은 인정 됩니다
다만 단기 1개월 계약 퇴사 후 신청을 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 및 퇴사가 아닌지 조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일을 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사실대로 소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1개월 정도 하고 계약직으로 4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 알바 1개월 - 4개월 상용직 계약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알바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후 4개월 상용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개월 계약종료 시점에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의 재계약 요청에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