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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규제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5 부동산규제로 인해 생애최초 이외에는 ltv40% 축소로 규제지역 매매가 어려워졌는데요,

생애최초의 경우 ltv70%으로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생초대출 통한 매매 가능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는 1주택자이며 예비 배우자의 경우 무주택자(세대주는 유주택)인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혼인 전 1주택 매도 후 무주택상태 유지, 예비 배우자는 생애최초주담대로 매매 진행 후 혼인 신고 시 매매및 대출 진행시 문제될 사항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기 정리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_ _)

  1. 예비 배우자가 생초대출로 매매진행 시, 별도 세대분리 필요한지 여부(세대주 부모님 유주택)
  2. 예비 배우자 생초대출 통한 매매진행 시, 질문자의 1주택 매도자금이 추가로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
  3. 위 내용으로 매매진행 시, 질문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규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비 배우자의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 관련 ==>

    • 세대 분리 필요 여부 :

      예비 배우자 분께서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려면, 무 주택 세대 주여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무 주택 세대 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세대 분리 조건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하며 독립적인 주거를 영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대출 신청 전날까지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질문 자 님 매도 자금 사용 여부 :

      예비 배우자 분께서 대출을 이용하실 때, 본인의 주택 매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 투입 내역과 증여 여부를 명확 명확히 소명 할 수 있는 증 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 자님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문제 여부 :

      본인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예비 배우자 분의 생애 최초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주태담보 대출은 대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예비 배우 자님과 본인 두분 모두 무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예배 배우자 님과 본인 두 분 모둔 무 주택 상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 후에는 부부 합 산 기준으로 유 주택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택 매매와 혼인 신고 시기를 신중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가 생애최초 주담대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본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대출 규제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예비 배우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이여야 하며 세대 분리 여부는 주로 대출 심사 시 세대주 기준으로 합니다.

    2. 예비 배우자가 생애최초 매매 진행 시 질문자가 혼인 전 1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이면 질문자의 기존 주택 보유 이력은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