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규제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5 부동산규제로 인해 생애최초 이외에는 ltv40% 축소로 규제지역 매매가 어려워졌는데요,
생애최초의 경우 ltv70%으로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생초대출 통한 매매 가능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는 1주택자이며 예비 배우자의 경우 무주택자(세대주는 유주택)인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혼인 전 1주택 매도 후 무주택상태 유지, 예비 배우자는 생애최초주담대로 매매 진행 후 혼인 신고 시 매매및 대출 진행시 문제될 사항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기 정리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_ _)
- 예비 배우자가 생초대출로 매매진행 시, 별도 세대분리 필요한지 여부(세대주 부모님 유주택)
- 예비 배우자 생초대출 통한 매매진행 시, 질문자의 1주택 매도자금이 추가로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
- 위 내용으로 매매진행 시, 질문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규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비 배우자의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 관련 ==>
세대 분리 필요 여부 :
예비 배우자 분께서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려면, 무 주택 세대 주여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무 주택 세대 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세대 분리 조건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하며 독립적인 주거를 영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대출 신청 전날까지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 자 님 매도 자금 사용 여부 :
예비 배우자 분께서 대출을 이용하실 때, 본인의 주택 매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 투입 내역과 증여 여부를 명확 명확히 소명 할 수 있는 증 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자님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문제 여부 :
본인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예비 배우자 분의 생애 최초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주태담보 대출은 대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예비 배우 자님과 본인 두분 모두 무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예배 배우자 님과 본인 두 분 모둔 무 주택 상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 후에는 부부 합 산 기준으로 유 주택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택 매매와 혼인 신고 시기를 신중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가 생애최초 주담대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본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대출 규제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이여야 하며 세대 분리 여부는 주로 대출 심사 시 세대주 기준으로 합니다.
예비 배우자가 생애최초 매매 진행 시 질문자가 혼인 전 1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이면 질문자의 기존 주택 보유 이력은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