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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11.19

세입자 퇴거로 인한 합의비 세금 어떻게 되나요?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 이사 비용으로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까지 합의비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불로소득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이에 따른 소득세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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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비용이임대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이사를 함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임대계약 만료전에 당해 주택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위약금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배상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비, 사례금 등의 사례금, 배상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