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비용이임대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이사를 함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임대계약 만료전에 당해 주택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사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