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남아시아 여행시에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어느나라에서 처벌을 받는가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베트남 여행을 하다가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하다가 베트남 공안에게 적발이 되면 베트남에서 처벌을 받는가요'
아니면 소환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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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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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베트남과 대한민국 모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이 협의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국가를 정하게 되는바, 통상적으로는 자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마약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면, 현지에서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국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인도 협약이 없는 한 현지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속인 주의 상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의 경우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