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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사직을 시키려해도 (권고사직하려해도)

근로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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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병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나 병휴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나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 근로자가 단지 2개월간 출근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 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 규정 상 병가, 휴직 등이 없고 운영상 병가를 허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 병가를 허용할 지 여부는 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다를 것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단순히 병가 요청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그것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병으로 인한 휴가가 요청된 경우,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보호되며, 이를 불이익으로 취급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강제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해고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병으로 인한 휴가해고 사유로 적합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 보호합법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 근로자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으로 인한 휴가를 원할 경우, 일정 기간 휴가 사용을 인정하거나, 근로시간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병가 후에도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위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규칙으로 약 3개월의 개인사유의 휴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사내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처한 상황과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개인 상병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측이 이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면 결국 결근이 되고 근로의무 미이행으로 해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