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2개월 권고사직 상황에서 면접이나 자소서 질문
대기업 계약직1년으로 채용이되어서 수습기간은2개월이었고2개월동안 다채우고나왔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시용기간이 만료되어퇴사한다.라고되어있고 구두상으로는 일을빠르게적응하지못해서 같이함께할수없다.였습니다 다들경력사항에쓰지말라고하지만 어쩌다보니상황이 이걸안쓰게되면 공백기가거의2년반에서 3년이어서 무조건 써야하는데 ..자소서에 퇴직사유를적으라고 할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퇴사했다.라고 해도될까요?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면접에서질문하실때 2개월계약직 채용이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하게대답해야할지..뭉뜽그려서 계약기간이만료되어 퇴사하게됐다라고 하얀거짓말을해도될지 고민입니다. 회사상으로는 기재된게 허위가발견되면 보통해고된다라고 하니까..고민입니다 아니면 솔직하게 그냥 권고사직이었지만 1년계약직으로들어왔지만 일을하면서 시간이 더 가기전에 불안정하다느껴서 안정적인자리를찾고싶어 퇴사하게됐다라고 자소서나면접에서 이야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력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추후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이야기하면 당장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거나 면접에 응하시되 납득가능한 이유를 찾아서 설명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자소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라고 쓰면 됩니다. 계약서상 시용기간 만료와 동일 의미이므로 문제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체적으로 "회사와 합의해 마무리됐다"는 뉘앙스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기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력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일 때 기재하는 것으로서 2개월 근무한 것이고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