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꽤당돌한팝콘
꽤당돌한팝콘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5월4일에 회사 톡방으로 다음날부터 근무시간이 변경됐다는 연락이 왔고 직원들 동의서도 없고 회사에서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 회사 계약서,사내규정, 노동조합 협약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지도 않고 회사 계약서 근로조건 조항에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라고 분명히 적혀있으니 이건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라고 말한 뒤 불응했더니 오늘 다시 영업에 지장이 생길만한 상황으로 판단됐고 대표님 직접 지시사항이라고 지시에 따르지않으면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징계 조치를 거쳐서 감봉을 한다는 카톡을 받았는 데 이런 상황이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조항에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를해야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변경을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로서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당사자 간 합의하에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나 감봉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거부를 하였다고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징계 시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였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감봉 처분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의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과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을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