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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부전나비19
엄청난부전나비1922.02.06

청소년 가해자 통매음 처벌수위

네이버 카페 댓글로 ×××랑 후장 ××해서 ××에 사마귀났냐 이런식으로 성인 남자에게 댓글로 여러개썼다가 통매음 고소를 먹은 만 16세 학생이고

다른 전과기록은 없는데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고 검사한테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소 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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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 보호처분으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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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미성년자 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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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그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일회성으로 보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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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려면, 검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행동(반성문 작성 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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