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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봉고196
영험한봉고196

현재 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목동역에서 야탑역까지 5년동안 출퇴근 중입니다.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다보니

과거 치료 받았던 이석증이 발병하여 남편이 퇴근시키기 위해 온적이 있고

최근에 출퇴근시간에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보고

공황장애 진단으로 약복용을 하며 다니는데 출퇴근 중이고 아침에 일어났을때

이석증 증상 중 한 증상인 어지럼이 다시 있어서 출퇴근이 힘들어 이 상황으로는

더이상 이 직장을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실업급여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9주 이상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해당 기간 동안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이므로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등이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발병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사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소견서 및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