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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후투티248
훤칠한후투티24823.09.21

점유이탈물횡령죄 질문드려도 될까요?

우선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상황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차량은 친구의 차량을 이용했고 저는 짐만 가지고 갔습니다.


2. 호텔은 친구의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있었습니다.


3. 여행 도중 친구와 마찰이 있어, 친구가 호텔방을 체크아웃하고 제 짐을 가지고 친구 본인의 차량으로 제 짐을 가지고 가버린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호텔 CCTV등 사실확인 필요합니다.)


4. 그 후, 제 물건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했으나, 제 연락을 전부 무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호텔에 해당 룸에서 나온 분실물 질문 했을때 저희가 사용했던 룸에는 물건이 안나왔다고 해서 가져간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해당 상황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닌, 제 3자(작성자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상황설명을 전부 듣고, 대신 작성해준 내용이며, 해당 인원에게 사실확인을 받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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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물건을 친구가 대신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고 평가한다면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니 횡령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기초로 그 친구가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보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물건을 그 친구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