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를 띄울때, 어떠한 규정이 있나요?
거래된 계약에 관해 실거래를 띄울때 어떠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날짜나, 거래 계약서 상에 공고된 실제 금액 표기라던지,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으나, 실거래가를 허위로 등록하고 다시 취소하여 실거래가를 높이는 방식은 문제가 발견될경우 법적으로 부동산 교란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거래등록 후 해제에 따른 취소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기에 실제 거래가 된게 아니라면 위와같은 방식으로 가격조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로 거래등록시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등은 모두 이러한 용도로 의심받아 대표적인 의심대상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기준하여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당사자(매도인·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종류
거래금액 (계약서상 실제 거래금액 기준)
거래 계약일자,계약 당사자 정보
중개 여부 및 중개업소 정보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실질적인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나 업계약서(높게 신고)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https://rt.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일정 기간 후 일반에 공개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 거래일, 가격, 면적, 건물 층수, 건축년도 등
허위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적·고의적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있는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공시 규정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의무누가 신고하나요?
거래 당사자(매수인·매도인) 또는 중개사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년 2월부터 60일 → 30일로 단축)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실거래가신고) 통해 신고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거래일자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작성
거래금액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금액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취소 등 처벌)
중개 여부
중개를 거쳤는지 여부 기재
거래 유형
매매, 증여, 분양권 거래 등
지번, 주소, 면적, 용도, 건물 여부 등
어디에 공시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공개 시점
실거래가 신고 후 약 2~3일 이내 공개 (지자체 검토 시간에 따라 약간 차이 있음)
공개 내용
거래금액, 거래일자, 면적, 층수, 건물명, 주소 일부 등
단,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는 비공개
허위 신고 :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지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신고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운계약, 업계약 적발 시 : 세무조사 + 세금 추징 + 형사처벌 가능
실거래가 신고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실제 금액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총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분양권 거래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고,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계약 일로 부 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매매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제출함으로써 부동산 신고 필 증 이라는 문서를 발급 받습니다.
부동 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30일 이내로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 기한을 넘어가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고의적 의도를 갖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컴퓨터에 능하지 않은 사람은 직접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접수하면 받아 줍니다.
부동산 실 거래 조회 방법은 국토 교통 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의 부동산 매매 및 전 월세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 맵 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서울 지역 한정)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한국 동산 원 부동산 정보 조회 에가면 실거래 부터 시세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원은 국토 교통 부 산하 기관으로, 실거래가, 시세, 공시 가격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 거래 가는 신고 후 약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층 수, 방향,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주요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모든 거래 즉 아파트, 단독, 토지, 오피스텔 등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내용은 매매가격, 계약 일자, 중도금/잔금 내역, 면적 등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래된 계약에 관해 실거래를 띄울때 어떠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날짜나, 거래 계약서 상에 공고된 실제 금액 표기라던지,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은 그 다음날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사항은 "00지역 또는 아파트 명, 거래일, 거래금액, 층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공시를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매매에 대한사항을 그대로 공시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매수인이 별도로 등록한다기 보다는 매매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해당내용이 공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