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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친근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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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를 동의도 없이 반휴로 사용하라는데

외식업에 일을하고있습니다. 한가한시간이 많아 한가힌시간에는.휴무를 나눠서 반휴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에 동의도 없이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강제로 휴무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시기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