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를 동의도 없이 반휴로 사용하라는데
외식업에 일을하고있습니다. 한가한시간이 많아 한가힌시간에는.휴무를 나눠서 반휴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에 동의도 없이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강제로 휴무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시기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