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비용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2022년 10월에 선임하고 550줬어요
중간에 소송포기 하면서 소장 초안작성비용 빼고 나머지 150만 돌려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잘못돌려받았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회사로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어떤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야 쉽게 받을수가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토대로 회사에 반환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지 혹은 선임 계약서 상에 환불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시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