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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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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2022년 10월에 선임하고 550줬어요

중간에 소송포기 하면서 소장 초안작성비용 빼고 나머지 150만 돌려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잘못돌려받았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회사로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어떤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야 쉽게 받을수가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토대로 회사에 반환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지 혹은 선임 계약서 상에 환불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시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