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신탁이 되면 월세 이체는 어디로?
월세 임차 계약 중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어가면 월세는 신탁사로 입금한다 들었는데 신탁사 계좌는 우편으로 오는 건가요? 집주인이 1주일째 아무 말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에 있어서 확인 후 신중하게 입금하시는 것이 중복 입금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통해 문의하거나 신탁사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통 입금 계좌를 정하는데,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이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