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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 계약 중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어가면 월세는 신탁사로 입금한다 들었는데 신탁사 계좌는 우편으로 오는 건가요? 집주인이 1주일째 아무 말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에 있어서 확인 후 신중하게 입금하시는 것이 중복 입금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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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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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통해 문의하거나 신탁사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통 입금 계좌를 정하는데,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이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