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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잖아요!!

그 전 회사 2년정도 다니고 육아휴직 6개월하고 현재 회사 3년짼데 망하면 실업급여 기간이 얼마나 되는거죠 금액 최대치 최소치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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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0세 미만자의 경우 : 150일

    2) 50세 이상자의 경우 : 180일

    실업급여 1일 액수는 2025년 이직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

    1) 최저일액 : 64,192원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적용

    2) 최고일액 : 66,000원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는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적용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됩니다.(1일 액수 X 28일 계산)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산정됩니다.

    또한 2025년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일액의 하한액은 64,192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참조).

    실업급여액수의 최대치는 66,000원이고 최소치는 64,192원입니다(주 40시간제 기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 시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