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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09.03

회사가 망하면 급여, 수당,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같은데 급여480(세후) 수당300 퇴직금1100 정도 합 1880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가 망하게되면 이 돈은 전부 못받는 건가요? 혹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망한 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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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같은데 급여480(세후) 수당300 퇴직금1100 정도 합 1880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가 망하게되면 이 돈은 전부 못받는 건가요? 혹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망한 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폐업 시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 등 각종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금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의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청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금 가능합니다.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다 210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가 망하여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남은 체불액은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도 등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