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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6.15
공장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공장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토지 및 주택 상가 등 이라고 적혀 있어서

공장도 포함되는지 공무원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매해서 그동안 공장도 우선 허가신청서 오면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중개사분들의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토지에만 있던정책이 모두포함되어 버렸네요

    주택도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되듯이 공장역시 허가구역이면 해당이 될거 같네요

    해당공무원도 모르는 정책이 너무많으니 문제가 심각하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일반매매는 거래시 사전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이 범위에는 주택 및 상가 공장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공업지역 내 부동산의 면적이 150㎡를 넘어간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사업용 목적] 필요서류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 이용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5.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6. 준공전 필지:건축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

    7. 준공 필지: 건축물대장

    8. 분양사업용일 경우 부동산분양업 사업자등록증

    (분양사업이란 2채이상건축후 2인이상에게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