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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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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사내 정치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허위 사실로 사내 정치질 하는 경우를 처음 겪어보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본인 포함한 당사자 녹음본이 있는데,

그럴경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 녹음본은 그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