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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이후 분양권 잔금 시 월세 보증금

2022년에 분양 계약한 집이 곧 입주해야하는데 월세로 맞추려합니다. 월세는 5000에 180생각하고있는데 이 5000은 잔금 처리날 먼저 받아도 되나요?

전세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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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안된다고 해서 월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건 입주하는 주택에 들어올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므로 질문의경우 전세, 월세여부를 떠나 해당임차인이 5000만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이 금액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대출자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을 구할때 전월세대출 불가라는 표시를 두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므로 잔금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

    세입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합니다

    잔금일 전에 보증금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은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잔금 치르고 소유권 확보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잔금 처리 전에 받아도 가능합니다.

    입주자 명의 변경이 완료되고 임차인이 사실상 점유와 전입이 가능한 상태면 보증금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 직접입주를 하지 않고 월세를 하게 될 경우 계약일자에 보증금의 10% 잔금에 나머지 보증금 받고 첫달치 월세 받으면서 임대차계약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