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주담대 조건 문의 (무주택세대주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대출 잔금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로 3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30대 중반이고, 아버지(65세 이상) 유주택 세대주 밑에서 가족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 상태로라면 보금자리론만 가능한 상태긴 한데, 다른 은행들도 확인해보자면

전 세대가 무주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세대 분리해서 독립하고(실제로 다른 지역에 주로 거주)

제가 집안의 무주택세대주로 있을 경우에 일반적인 은행 및 보험사 등에서

생애최초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경우가 안되면 제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잔금 전에 나가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관련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문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실제 거주지로 전입해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 질문자님이 별도 주소로 독립세대를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중 선택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에 미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대 분리를 하면 생초 요건 충족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마다 확인 시점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버지가 유주택 세대주 → 일반 은행 생애최초 불가합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 후 본인이 무주택세대주 → 일반 은행 및 보험사 생애최초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 전에 세대 분리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적으로 은행별, 실무자별로 관련 조항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중은행과 보험사의 일반 주담대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을 따릅니다.

    이 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아버님이 유주택자니 당연히 안되고

    세대분리후 당연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생애최초로 받으시려면 아버님의 주소이전을 끝내고 깨긋해진 등본으로 은행가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