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해당 매물과 동일한 비교매물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인상이나 인하등을 판단하실수 있고, 세부적인 가격수준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재매물의 가격대, 그에 따른 거래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5%이내 인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어떻게 시세 파악을 할수 있을까요? 시세파악을 하고 월세 가를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세사파악을 하고 조율을 해야 할까요?
==>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아파트인 경우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사례를, 빌라 및 단독주택인 경우 주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비교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