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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
안녕하새우

시간제근로자 설연휴 공휴일 유급휴일적용이요!

1월2일부터 2월24일까지 계약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하루4시간. 평일5일근무하고 있어서 주 20시간일하고있구요. 학교에서 대체강사근로자입니다. 15시간이상 근로자면 대통령이 정한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으며, 한달 만근하면 연차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있고 연차를 사용안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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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1주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즉, 1년 미만인 기간까지는 월 단위로 하여 개근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시 1일분의 연차수당을 6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또한 적어주신대로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은 재직중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