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설연휴 공휴일 유급휴일적용이요!
1월2일부터 2월24일까지 계약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하루4시간. 평일5일근무하고 있어서 주 20시간일하고있구요. 학교에서 대체강사근로자입니다. 15시간이상 근로자면 대통령이 정한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으며, 한달 만근하면 연차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있고 연차를 사용안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1주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즉, 1년 미만인 기간까지는 월 단위로 하여 개근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시 1일분의 연차수당을 6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또한 적어주신대로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은 재직중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