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회장이 바뀌면서 돈나가는문제로 일하시는분 임금을 안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장이 도장을 안찍어서 일하시는분 돈을 안주고있는데 아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일은 일데로 시키면서 월급은 주어야지 왜 안주는지 모르겠어요.

방법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는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어떻게든 지급에 관한 결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임금 체불로 관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되면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사용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사용자가 아니고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파트 내부의 회장 교체는 사업주(주택관리업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내부 사정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