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되면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사용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사용자가 아니고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