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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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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예비군 갔다온 직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했을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 예비군 갔다온 것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에는 지급을 안 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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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과 예비군훈련시간이 겹칠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예비군훈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입니다.

    예비군법에 근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수습기간에도 본래 받을 급여상당액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