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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담비84
태평한담비84

임시공휴일 대체 휴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돌아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사업장은 정산 근무를 합니다 (의료기관)

공휴일 수당을 주는 대신에 대체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때, 대체 휴가가 1일이 부여가 되는건지, 1.5일이 부여가 되는건지의 여부가 궁금해요

어디서는 1일만 가능하다. 어디서는 1.5일을 줘야 한다, 어디서는 1일 부여에 0.5일치 공휴일 수당이 부여야 되어야 한다 등 의견이 많더라구요

어떤게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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