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6.1 ~ 2026.5.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로자가 이전한 장소로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던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던지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는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 집주소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