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장 근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시 급여를 전부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자분께서 전에 일하셨던 곳에서는 쉬어도 차감되지 않고 급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다 됐다고 말씀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제라면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급제, 일당제라면 그에 맞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 정규직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채용시 월급제 약정을 한 경우이고 약정한 월급이 일정한 근로조건을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라면(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 +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결근이면 결근일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회사사정에 따라 일이 없어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물량감소, 업무 일정 변경 등)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