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일자보다 빠르게 퇴거해줄수있냐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원래 2월 23일까지 계약입니다 (암묵적갱신으로 살다가 퇴거요청하고 2월말 이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월 2일까지 방을 빼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3일~ 2/2까지의 월세는 월세 나눠서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세를 다 내야하나요? 여쭤봤는데 문자는 잘 안보시는분이라 내일 다시 전화드리기전에 여기에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되는데 "월임대료 x 12개월 / 365일 x 거주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에 따라서 30일과 31일이 있기에 1년치 월세를 일로 환산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실제 거주한 일자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사항은 합의하에 일찍 퇴거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별도 남은기간의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며, 약속된 2월 2일에 퇴거를 하신다면 해당일자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시면되고 혹시 선납의경우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만기 전에 퇴실시 월세의 경우 마지막 월세는 실제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불합니다.

    계산은 보통 월세/30x산날을 하거나

    월세 x 12 /365 x 산날을 해서 계산합니다.

    후자가 더 정확한 방법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사는날까지 내면 됩니다

    보증금을 다받고 나가는날까지 월세,관리비,공과금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내고 되고 따로따로 내도 됩니다.

    보통 한 번에 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달 월세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서 거주한 만큼 지급을 하고 선 지급 했다면 차액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x 12 / 365 하게 되면 하루 거주비 입니다. 하루 거주비에서 거주한 만큼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