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3분의 2지분, 다른 분이 3분의 1지분인 상황입니다.
평소 신경을 아예 안쓰다시피 한 건물을 증여 받은 것이고, 가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월세는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있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에게 인사하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보니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2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갱신 중이었고 월세도 받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건물이 그분 단독명의인 줄 알았고 공동명의였던 것도 처음 알았다고 하네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